2000.03.10 02:21

안녕하세요 정종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재해를 말합니다. 재해발생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병명이나 증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의 발병원인이 업무상재해로 승인나지 않았다면 비록 사망이라하더라도 업부상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면 산재보상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노사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재해발생과 업무와의 관련 등에 대해 노무사등 전문가와 함께 뒤늦게라도 산재신청을 재차할 수있는 것인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종호 wrote:
> 산재도중 사망사고
> 산재와 무관한 질병으로 사망
> 산재병명: 뇌출혈(고혈압 증세 있었으나 산재승인 나지 않음)
> 사망원인
> 1 직접사인: 호흡부전. 울혈성심부전
> 2 중간 선행사인: 고혈압성심혈질환
> 3 선행사인: 고혈압 천식
> 빨리 좀 보내 주십시요 보상이 어떻게 나겠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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