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0 02:58

안녕하세요 김순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무의미해진 것은 귀하가 아시는데로입니다.

따라서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 이상 노동법 제92조1항은 무의미해진 것이며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으로서는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노동법적 테두리내에서는 편법적으로는 쟁의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곁들여 단체교섭(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여기에 단체협약 이행부분을 곁다리로 끼어넣어 쟁의행위로써 돌파하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또다른 방법은 사업주의 단협위반으로 인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개별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행하였다면, 이를 손해내용을 금전적으로 환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단지 단협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노사간에 약정한 채무채권관계에 따른 댓가지불과 책임문제까지 완전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장기화되고 법정공방으로 감으로써 쟁점이 차후에 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단협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보전받을 수는 있씁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순경 wrote:
> 안녕하세요. 택시회사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사례가 가끔있는데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92조1항에 대한 위헌판결도 있는걸로 알고있읍니다.
> 이런경우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 구체적인 대응방안좀 알려주십시요.
>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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