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0 03:17

안녕하세요 neojeni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조결성이후 첫 교섭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만큼 차후에 되돌아보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기업별노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교섭의 대상은 의당 회사이기 때문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데 있어 회사의 지불능력이 풍부하다면 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겠지만,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연히 지불능력이 떨어질테이고 이러한 경우, 타결이 많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2. '노조에서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하다'는 말씀이 무슨말씀인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군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하면 노사 어느 한쪽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신생노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것이고 이러한 때마다 상급단체에 자문을 구해 배워가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eojenia wrote:
> 저희가 노조를 결성하여 곧 단체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얻으려면 회사가 그만한 수익이 있어야 한다구요.
> 그렇지 않을 시에는 오히려 노조에 법적으로 불리하다구요. 정말로 그런지요.
> 참고로 저희 회사는 유통 판매회사이구요. 솔직히 요즘(최근 몇달)은 수입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IMF때는 오히려 호황이었구요 무지 많은 수입을 걷어들였지만 직원들의 임금은 4년,5년이 지나도록 변동이 없었습니다.
> 저희가 개인기업이고 노조를 만든 것이 처음이라 여러모로 어수선합니다.
> 그렇다면 법적 대응시, 저희가 불리한 점이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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