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0 09:12

안녕하세요 심태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와 대학교수와의 업무처리관계는 노동문제라기 보다는 민법상의 도급계약관계따른 도급관계로 보여는 군요....

도급관계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회복할 수 있씁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태선 wrote:
> 저는 영세 사업장에 석재업을 하고 있습니다.
> 3년 전에 대학 교수에게 석조각품을 맡아서 완공을 해주었는데
> 돈 600만원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 연락을 하면은 받지도 않고 어쩔때는 그냥 끈을때도 있습니다.
>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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