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9 13:59

안녕하세요 한찬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8시간 또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발생한 근로행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에 이루어진 근로행위), 휴일근로(공휴일 등 근로의무가 면제기간중에 이루어진 근로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그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임금 뿐만 아니라 50/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급 2000원인 근로자가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오전8시부터 오후 17시까지(점심1시간공제) 당연근로에 따른 8시간*2000원=16000원,
오후17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석식시간1시간공제) 당연근로에 따른 14시간*2000원=28000원,
오후17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연장근로에 따른 당연임금에 대한 가산임금(14시간*2000원 / 2) = 14000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석식시간1시간공제) 야간근로에 따른 당연임금에 대한 가산임금 (7시간*2000원/2)=7000원 등 총65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아울러 상기의 오전 8시까지의 연장근로에 이어 계속적으로 당일 오후17시까지 근로하였다면, 당일이루어진 오전 8시부터 오후 17시까지의 근로는 전일의 연장근로와는 단절된 것으로 정상근로시간입니다.

즐거운하루되시길...

한찬석 wrote:
> 안녕 하십니까? 이해가 안되는 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먼저 08:00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08:00시까지(24시간)근무 하였다면
>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각각 몇시간이 나오나요?
> 그리고 08:00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17:00까지(32시간)근무하였다면
>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각각 몇시간씩 나오게 되나요?
> 또한 위와같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는지요?
> 도움을 받을수 없어 부탁드리오니 자세한 설명을 기다리겠읍니다.
> 그럼 건강 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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