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쟁의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이 감이 잡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노동관계의 지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로 이해됩니다.
과거의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이른바 '제3자금지원칙'이라하여 해당 노동조합 외 다른관계자의 쟁의행위참가를 전면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노동법에서는 이러한 제3자금지규정이 폐지되고 제40조에 따른 노동관계의 지원조항이 신설되었는바, 그 내용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나 행정권에에 '쟁의행위지원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단순지원부터 파업참여까지 다양한 형태로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외 여타의 노동조합은 쟁의에 들어간 사업장을 돕기위해 이른바, '쟁의지원단'을 꾸리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합니다.
다만, 이러한 쟁의행위지원단이 법적으로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적 책임은 '지원'의 선에서 종료되는 것이며, 쟁의행위의 법률적 책임은 해당 노동조합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석 wrote: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쟁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쟁의단은 안되는 것으로 여러책에 나와 있는데 쟁의단이란 어떤 집단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바라며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