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0 02:00
안녕하세요 조백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의 고용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정한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1년 또는 3년 등 약정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을 이유로한 해지통보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해고)와는 구별되고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도 마찬가지이지만)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한 계약갱신 거부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노사간에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관행적으로 갱신해 왔다면"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봉계약근로자로서 수차에 걸쳐 암묵적으로 근로계약을 자동반복해왔다면 이는 상용근로자로서 단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한 사용자측의 재계약거부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번 계약갱신기간이 첫번째 갱신기간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용자측의 재계약거부통보는 정당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백남 wrote:
> 저는 입사당시 일년계약으로 근로계약을한 시내버스 운전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등기우편으로 재계약을하지 않겠다는 것임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고 조직사회라 어쩔수없다고합니다 제생각엔 바로전날 약간의 노선관계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노선이 385번 풍암동에서 운남지구를 운행하는 것으로 입사당시 부장님말씀대로 앞서간 회사를따라하면된다하여 그래왔는데 정류장 한곳을 경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 그날역시(2000.02.24일09.58분)운행을하는데 손님한분이 왜백운 우체국앞을 가지않으냐고하여 언제노선이 바꿔졌어요?
> 아무튼 시청에 한번알아보세요 저도알아 볼께요 그랬는데 저는운행 중이라 전화를 못했고 그분이먼저 시청에 전화를 했고 시청에서는 회사로 시정요구를하여 저역시 회사로부터 열락을받아 정상운행 하면서 언제 노선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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