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0 09:07

안녕하세요 남동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식대, 가족수당 등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서로 달라 노사간에 많은 다툼이 있는 분야중의 하나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현물급여로 지급되는 식사는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아니하는 '기타금품'이므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무일수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는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만 평균잉금산정에는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씁니다.

이에 반해 법원의 각종 판례들은 "전사원에 대해 출근일에 한해 일정금액 상당의 급식비를 지원해왔다면 그 지급요건과 댓가성에 미우러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로 당연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부의 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다르기 때문에 대개의 회사에서는 이 급식비에 대해 사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그렇지 않을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교대제근로자에게서 당연발생하는 비번일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당사자간의 약정, 회사사규, 노조와의 합의사항이 있으면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이러한 명문사항이 없어 무급처리하겠다고 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동네 wrote:
> 아녕하십니까?
> 저희회사는 3조3교대 (5일간격)를 하는 사업장으로 직원 전원에게 식대를 1끼니당 2400원을 회사에서 보조하고 본인이 1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식당운영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며 식대는 일률적으로 봉급날 회사에서 2400원+100원=2500원*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식당운영자에게 지불하고 있는데 이 식대가 회사측에서는 후생복지로 현물지급되고 있다는 명목으로 통상임금에 산입시켜 주지 않는데 타당한지?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 한가지 질문은 5일 교대를 하다보니 한달에 2일은 B번으로 무급처리가 되어 만근을 해도 기본일은 28일로 되는데 타회사는 2일을 보정하여 준다고 하는데 저희도 법적으로 2일을 보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꼭 답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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