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9 23:48
안녕하세요 김하늘 님, 한국노총입니다.

교수와 함께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생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란 '갑과 을사이에 지휘종속관계하에서 일방이 다른일방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임금(금품)을 지급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연구실의 학생과 교수의 관계는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은 교수의 지도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고 교수는 학생에게 과제수행을 위한 지식과 방법을 교습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며 그 과제수행결과에 따른 일정한 금품지급행위만을 두고 이를 임금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큰 틀거리내에서 지휘종속관계에 있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사실관게에 있어서는 지식의 전수와 견습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문제로 취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적하신 과제수행에 따른 수고비가 귀하의 당초생각보다 적다는 문제는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사적으로 풀어야할 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충분한 해결책을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하늘 wrote:
> 안녕하세요. 전 대학생입니다. 학교에서 교수님 연구실에서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프로젝트를 따오셨는데 그 일이 5천만원 짜리 라고 얼핏들었습니다. 근데 이일을 힘들게 끝마치니 교수님은 수고했다며 약 30만원을 주셨습니다. 현재 교수님께서 학비를 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다고 그 프로젝트비로 받은 돈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는지요.
> 너무 학생만 부려먹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교수님이 미워요. 아무리 학비를 대주는 입장이라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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