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0 17:54
1999년 10월 부터 월급여를 50%(10일 50%, 30일 50%)씩 분할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말정산 내역서만 지급하고 정산금액은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급여일은 매월 10일 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후 100일 이내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분할지급 하는것에 대해 납득 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어렵다고만 말 할뿐 회계나 경영에 대한 어떤 대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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