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1 14:05

안녕하세요 최기봉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체불임금 8500만원 중 6900만원을 지급해줄테니, 다른 압류물품을 해제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라면 나머지 1400만원 잔액이 해결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6900만원은 받고 다른 압류물품을 강제집행하여 1400만원을 보충하면 체불임금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압류물품을 절대 해제하면 안되겠죠..

그러나, 현실논리상 사업주가 "근로자가 다른 압류물품을 해제하지 않는다면,6500만원마져도 지불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측에서는 여러가지 정황을 따져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씁니다. 향후 노사간에 전개될 법률적 공방과 시간을 줄이자면 근로자는 6900만원을 "반드시" "미리" 받고 나머지 잔액 1400만원은 소각처리하는 의미에서 압류를 해제해주면 되는 것이고, 강제집행과 경매,배당이라는 전체 과정을 거치고서라도 꼭 8400만원을 전액받고자한다면 압류를 해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판단해볼 문제입니다.

현지의 상황을 잘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수는 없는 것이며 조금은 귀찮더라 법무사를 찾아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기봉 wrote:
> 809번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 저번에 답변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어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 저희가 강진군(체권가압류), 강릉 농조(체권압류), 화순군청(부동산 가압류)에 압류를 해 놓았었는데, 이번에 강진군에서 받을 금액 69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저희 금액은 8500만원정도 됩니다.) 이 것을 받게 되면 나머지 강릉 농조와 화순군청에 압류를 넣은 것도 풀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사측에서는 그렇게 요구할 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 빠른 답장을 바랍니다.
> 저희 같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가도 봤지만, 법률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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