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0 05:03
전 99년 10월 1일 병역특례업체를 들어갔습니다.
병역특례업체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회사는 병역특례 신청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2000년 1월에 특례업체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2월 19일(토요일 퇴근하고 집앞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20일 일요일에 회사동료와 담당부서에 사실을 알리고 병가처리를 부탁해서 2월 22일부터 병가처리에 들어갔습니다. 21일(월요일)은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2월 25일 퇴원을 했서 집에서 통근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병역특례에 대한것에 통보하지 않아 갑갑한 마음에 3월6일날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처리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병역특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알아보니 병역특례를 받으면 출장을 가지못하고 많이 쓸모가 떨어질것같다는 것과 입사하고 폭설로인한 교통사정으로 결근한것을 보고 출결사항이 좋지 않다는 것과 또 생활이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회사에서 해고하려는 이유랍니다.
서로간에 오해로 인해 저또한 회사의 신뢰를 잃어버린상태라 재직하기는 싫습니다. 이것이 부당해고라 보면 정당합니까.
부당해고을 당하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고 받는다면 고용보험의 실직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깁스를 한 상태이고 앞으로 반달간은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도 실직수당을 받을수 있습니까. 실직수당은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근무자에게만 해당된다 들었는데 전 이전 회사에서 6개월이상의 보험을 납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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