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1 21:01
안녕하세요 정태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지난번 상담내용으로 보아 공무원이신 미루어 짐작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보통의 근로자의 경우라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규나 인사처리규정 등을 정하고 여기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과정 전반의 진행과정이나 결정 등을 관계당사자에게 통보(구두 또는 서면)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징계를 집행하는 정상적인 수반업무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태섭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다니는 직장에서 직위해제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직위해제 처분 사실에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 곧 풀리리라 생각하여 부보님께 일부러 알리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서무담당과에서 직위해제처분통지서를 집으로 우편배달하게되어,
> 부모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 이 경우 집으로 직위해제처분통지서를 집으로 우편배달한 서무담당자는
>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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