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1 14:14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는 직장에서 직위해제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위해제 처분 사실에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곧 풀리리라 생각하여 부보님께 일부러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무담당과에서 직위해제처분통지서를 집으로 우편배달하게되어,
부모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경우
집으로 직위해제처분통지서를 집으로 우편배달한 서무담당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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