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1 13:06
제 주위의 예기인데요...
저도 이러한 입장에 처해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아 아니오라 (갑)이라는 회사가(을)이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되었어요.
(갑) 회사에 입사한지는 일년이 안되었고요....
(갑) 회사 전직원이 (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부서직원들만 (을) 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갑) 회사의 근무경력이 그대로(을)에 인정이 되는지?
2. 퇴직시 퇴직금의 환산정도 [다시말해서 (갑) 회사의 근무기간이 다 적용이 되는지?]
3. 그에 따른 관련법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4.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에는 하루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평일은 9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연장근무 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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