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2 20:37

안녕하세요 이부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경찰에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현재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알 수 있지만 사적인 조회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 주소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봐야 합니다.
제3자에게는 주민등록을 발급해 주지 않게 되어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제시하면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문만 가지고 안해 주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가지고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변호사,법무사,행정사 사무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변호사,행정사는 해당 주민등록이 소송, 경매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무실에서 위임 받은 사건일 때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해당 사무실에 위임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을 가지고 가서 해당 전문 자격사의 직인을 받아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부근 wrote:
> 법률구조공단의 구조조정으로 결정은 받았으나 결정문을 송부하니 피신청인은 이미 이사하고 없습니다.
> 주민등록등본발급은 본인 혹은 세대구성원만이 할수있어 제3자인 저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 좋은방법은 없는지요.
> 참고로 파출소에가서 사정도 해보았지만 개인신상 보호(?)의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 주소보전을하여 결정문을 송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하니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저로서는 앞이 캄캄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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