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3 13:19

안녕하세요 박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사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2주간의 인수인계기간을 설정하여 퇴직하신느네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이라는 것이 근로자의 입사청약과 회사의 채용결정이라는 이른바 합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듯이, 근로계약의 해지도 근로자 해지통보(사직서제출)와 회사의 승락(수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이른바, 해고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해고할 경우), 반드시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사업주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무단퇴사, 일방퇴사)에도 이에 따르는 법률적 책임이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일방적 근로계약으로 해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당연히 근로관계 유지되는 기간(사직서가 수리되기까지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한 무임금처리는 당연합니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무임금처리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의 감소도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임금처리에 따르는 문제뿐만아니라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또는 업무인수인계지연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손해금을 입증해야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서만 배상받을 수 잇습니다.)

이른바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 코너에서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측에서도 퇴직결정을 조금 늦게 통지한 책임이 있는만큼, 비록 힘드시더라도 짧은 기간이나마 업무인수인계를 회사와 귀하가 빨리 처리하면서 회사측의 본의아닌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지연 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초에 입사하여 3월 중순에 일을 그만둘 예정입니다.(3개월 정도 근무)
>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니는 도중에 다른 곳에 면접을 보았고, 그 쪽에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직후 지금 근무하는 곳에 사표를 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옮기는 곳으로 출근하는 날짜가 사표 수리후 딱7일후라는 점입니다. 현직장에서는 최소 2주일이 지나야 나갈수 있다고 합니다.
> 회사규정에 정말 그것이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규정을 내세우며, 인수인계 차원에서 2주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인수인계 할 사람은 3월 말에서야 출근을 한다고 하고 솔직히 제가 하는 일을 알고 있는 사람도 몇 있습니다.
> 누군가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1주일 빨리 그만둘려고 해도 회사에서는 규정을 내세우며 제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 다른 회사로 간다는 사정을 얘기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 만일 제가 사정을 얘기하고, 설사 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 결근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회사규정상 사직서 제출후 최소 2주는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 다음으로, 회사에서 저의 결근을 빌미로 급여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 이번 직장이 첫 직장이라 아는 것이 없어서 무척 걱정이 됩니다.
> 답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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