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2 23:40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초에 입사하여 3월 중순에 일을 그만둘 예정입니다.(3개월 정도 근무)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니는 도중에 다른 곳에 면접을 보았고, 그 쪽에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직후 지금 근무하는 곳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옮기는 곳으로 출근하는 날짜가 사표 수리후 딱7일후라는 점입니다. 현직장에서는 최소 2주일이 지나야 나갈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규정에 정말 그것이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규정을 내세우며, 인수인계 차원에서 2주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인수인계 할 사람은 3월 말에서야 출근을 한다고 하고 솔직히 제가 하는 일을 알고 있는 사람도 몇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1주일 빨리 그만둘려고 해도 회사에서는 규정을 내세우며 제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회사로 간다는 사정을 얘기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만일 제가 사정을 얘기하고, 설사 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 결근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회사규정상 사직서 제출후 최소 2주는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다음으로, 회사에서 저의 결근을 빌미로 급여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이번 직장이 첫 직장이라 아는 것이 없어서 무척 걱정이 됩니다.
답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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