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4 22:12
안녕하세요 이광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합리적인 계약문화가 정착된 서구사회달리 봉건적인 계약문화가 상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간에 체결되는 구두계약형식도 근로계약의 체결로 인정됩니다.

2. 그러나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 완결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두계약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형태는 비록 구두상으로 이루어졌다손치더라도 해당 계약내용이 관례적으로 인정되어 왔다거나 주변상황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라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간의 개별계약을 통해 결정됩니다. 대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임금과 수당, 업무의 종류와 시업,종업시간 등을 명시하고 나머지 사항은 사규에 따른다는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4. 귀하가 질의하신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사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군요... 사규상에 400%를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으면 노사간에 상여금 지급의무와 권리는 사정이 어찌되었건 400%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비록 퇴직하였다하더라도)

5. 사규상으로 400%라는 명문규정이 없다하더라도 노사간에 상당기간동안 관례적으로 400%를 지급해왔다면 이러한 관례에 근거하여 노사간에 확정된 상여금수준은 400%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 광수 wrote:
> 보내 주신 회신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 무어라 인사를 드려야 할지....
> 저는 1997년 I.M.F직전 극동건설에 원서를 냈으나, 극동건설이 부도가 나고 신입사원 채용이 없어져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입사 당시 상여금은 년400%로 이야길 들었습니다.
> 하지만 I.M.F환란이 터지고, 회사와 국가전체가 어려운 지경이라 사원들 전체가 상여금을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해 가시적인 회사의 년매출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토목회사는 현장수가 곧 회사수익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상여금을 아예 못 받은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입사 첫해50%, 지난 여름에 50%을 받았습니다.
> 현재 직원들이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대책도 없이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상여금에 대한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법을 본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고 아무런 댓가도 못 받고 퇴직하는 동료들에게 기쁜소식을 주고 싶습니다.
> 언제나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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