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4 20:23
안녕하세요 최옥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의 답변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착오가 있으신 것 같군요..

이해관계자사실확인서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 또는 노무사사무실 등 국민의 법률편의를 돕는 자격증을 갖는 법률전문가에게서 발급받는 것이지 노동부와 같은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옥남 wrote:
> 안녕하세요.. 저번에 친절한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답변대로 그 근처에 있는 노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상호명을 다시 말해주었더니 기재가 되지 않았다며 근로감독과에 연락해보라고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이런 저런 사연을 얘기하고 상호명 얘기도 했는데 그 쪽에 반응은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퉁명스럽게 말해버렸습니다. 제가 전화하지 않고 같이 일했던 친구가 전화를 했다가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호명을 바꾼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 제가 알고 있으면 이사가기 전에 주소와 그 주인아저씨의 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에 관해서 2000.03.12 554
Re: 구두로 계약된 상여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2000.03.14 782
구두로 계약된 상여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2000.03.13 704
» Re: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2000.03.14 561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2000.03.13 640
Re: 퇴직통보일에 관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2000.03.14 4679
퇴직통보일에 관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2000.03.13 1487
Re: 환경미화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 2000.03.14 1298
환경미화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2000.03.13 1146
Re: 퇴직시 급여기준 2000.03.13 917
퇴직시 급여기준 2000.03.13 1316
Re: (急)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의무 불성실에 대해... 2000.03.13 1119
(急)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의무 불성실에 대해... 2000.03.13 922
Re: 상여와 퇴직금에 관하여 2000.03.13 653
상여와 퇴직금에 관하여 2000.03.13 656
Re: 경력사원채용에 관한 질문 2000.03.13 769
Re: 단체협상외에 쟁의를 할수있는 여건은.. 2000.03.15 562
단체협상외에 쟁의를할수있는 여건은.. 2000.03.14 651
Re: 지불각서의 법적인 효력 2000.03.15 1153
Re: 지불각서의 법적인 효력 2000.03.15 5529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