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4 20:23
안녕하세요 최옥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의 답변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착오가 있으신 것 같군요..

이해관계자사실확인서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 또는 노무사사무실 등 국민의 법률편의를 돕는 자격증을 갖는 법률전문가에게서 발급받는 것이지 노동부와 같은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옥남 wrote:
> 안녕하세요.. 저번에 친절한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답변대로 그 근처에 있는 노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상호명을 다시 말해주었더니 기재가 되지 않았다며 근로감독과에 연락해보라고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이런 저런 사연을 얘기하고 상호명 얘기도 했는데 그 쪽에 반응은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퉁명스럽게 말해버렸습니다. 제가 전화하지 않고 같이 일했던 친구가 전화를 했다가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호명을 바꾼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 제가 알고 있으면 이사가기 전에 주소와 그 주인아저씨의 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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