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4 11:01
안녕하세요 권순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재해명명과 발병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해를 유발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업무상재해냐 아니냐가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심장관련 재해인 경우, 주로 과도한 업무수행에 따른 발명이라는 것만 입증된다면 업무상재해- 이른바 '과로사'-로 판정날 수 있습니다.

2.과로사란?
과로사는 첫째,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과 관계가 많습니다.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입성 뇌증, 1차성 심장질환, 협심증으로 사망했다면 사고성 재해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의 과로여부를 일단 살펴 보아야 합니다.

과로여부는 작업시간, 노동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작업환경 등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런 질병으로 병원에 가지 않있던 사람이라면 사망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둘째, 과로라 하는것은 반드시 육체적으로 격심한 노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중한 책임을 떠맡아 평소보다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정신적 압박감을 유발할 수 있다면 이를 과로사로 인정해준 판례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순환기계 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바입니다.

그리고 과로가 이런 질환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고, 원래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의 증상을 보다 빠르게 진행시켜 사망했다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셋째, 과로사와 업무현장과의 관계인데, 과로와 사망원인인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현장 밖이건 안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근후 집에와서 TV를 보다가 사망한 근로자, 실적달성으로 피로해 사우나에 갔다가 숨진 은행간부, 피로를 풀기 위해 탁구를 치다가 사망한 운전기사의 과로사 등이 모두 산재나 공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3.
노동부가 정하는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따르면 심장, 뇌관련 질환에 대해 과로한 업무로 인해 발명된 경우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과로한 업무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과 시간,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이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슴니다.(노동부, 업무상 사망에 대한 재해인정기준)

지방자치단체소속 환경미화원이었으면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법을 전제로하는 위의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이건 산재법이건 공무원연금법이건 이른바 '업무와 관련된 재해에 대한 인정기준'으로 통칭되고 있는바,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과연 해당 근로자의 평상시 업무량과 재해발생당시 업무량의 비교, 업무와 관련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한 책임량이 막중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발명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유발할 사건이 있었는지 (가로청소를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해 놀란적이 있다던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시청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근거만이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를 입증할 수 잇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순구 wrote:
> 시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18:00퇴근 후 자택에서 휴식하던중
>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업무상재해로 인정
>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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