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3 21:59

안녕하세요 김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급여일(또는 급여산정기준일)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계약에 근거하여 특별히 1개월치 급여를 전액지불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한다는 근거가 회사의 사규상으로나 당사자간의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않다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큼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혁 wrote:
> 자신이 2년이상 다닌 회사를 퇴직시 한달을 채우지 않고 20일이 되었을때 급여달의 월급여를 20일분만 지급받는지? 아니면 한달분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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