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3 13:12
저는 일반기업체에 다니는 고용보험담당 직원입니다.

2월쯤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정납부기한인 3월10일에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근데 며칠뒤 서류정리를 하다가 작년도에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및 임금채권보장금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재보험료 및 임채보장금은 신고,납부시기가 언제쯤인지 공단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더니,

자기네는 이미 다 안내문을 보냈고 신문에도 공고를 했다며 납부도 3월10일까지 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이 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우편물의 분실사고가 빈번한데, 이를 일반우편으로 보내놓고 고지 받지도 못한 사업장에 무작정 연체금을 물어내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공단측의 공문을 분명히 받아놓고 기한내에 신고,납부치 않았다면 이는 분명 신고,납부의무에 대해 불성실한 사업장의 책임이지만,

공문을 받아본적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자진신고이므로 공단측엔 고지의무가 없다며 다른사업장에선 공문을 못받은 경우엔 기한전에 문의를 해서 양식을 받아갔다며 무조건 사업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경우 저희 사업장은 무조건 연체금을 물을수 밖에 없는것 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담당자로서 문책을 피할수 없게 되어 상심이 큽니다.

어쨌건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단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지,
사업장은 연체금을 물수밖에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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