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4 23:36
안녕하세요. 보내주신답변 잘받아보았습니다.
단체협약을 안지키는 회사를상대로 쟁의를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단체교섭은 1월달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임금협정은 이번5월에 끝납니다.
제가알기로는 단체교섭때외에는 쟁의를 할수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임금협정이나 기타등에서 쟁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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