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5 13:27

안녕하세요 한인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공증은 채권채무당사자간에 공증하기로 합의하고 공증업무인허가가 있는 변호사사무소에서 공증받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먼저 공증하기로 구두합의를 하고 당사자간 공증사무소에 참석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인형 wrote:
>
> 답변에 정말 감사합니다.
> 우선 저는 법적인 효력보다는 소액재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 한가지 더 문의하고 싶은건 제가 갖고있는 지불각서를 가지고 저 혼자 공증을
>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
>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
>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