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5 11:48

답변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법적인 효력보다는 소액재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하고 싶은건 제가 갖고있는 지불각서를 가지고 저 혼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

감사합니다.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한인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지불각서
> 당사자간에 특정 댓가의 지불을 약속하는 이른바 지불각서는 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떠어떠한 명목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지는 것인바, 이러한 지불각서의 의미는 '누가 누가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채권채무확정의 내용을 담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사적인 확인문서이기 때문에 판결문이나 공증문서와 같이 법률적인 강제효력(강제집행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 강제집행력이 없다는 것이 해당 각서가 당사자간에 돈을 주고 받아야할 정황을 입증해주는 유력한 증거로만 활용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근거로(또는 지불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 우선 지불각서의 이행여부를 지켜보고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불각서를 증거로 해서 법원에 '민사조정'이나 '소액재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2.
> 세무서 등에 신고되는 금액과 근로자가 실제수령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문제는 형식적인 문제보다는 사실문제(근로의 댓가로 얼마를 지불받았는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금액을 수령한 증거(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통장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장사본 등)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증거로 체불임금을 정황을 입증하면 됩니다. 세무관계와 노동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 즐거운 하루되시길...
>
> 한인형 wrote:
> >
> > 안녕하십니까?
> > 저의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호소할 때가 없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최근에 3년 6개월을 근무했던 회사에서 타의에 의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 저희 회사는 5인이하의 사업장이라서 의료보험증도 없고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 > 그래서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밀린 급여 2개월 분에 대하여 사장님께 꼭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의 사인과 회사인감으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각서의 경우에 혹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 > 저희 사장님은 5인이하의 사업장의 퇴직금 규정은 없다며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 > 저는 돈을 받으려는 욕심보다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그리고 한가지 더 알려드릴 말씀은 신고급여와 실제급여 내역이 달려서 혹시
> >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저희는 급여신고를 충실히 하는 않아서 제가 받는 금액의 3/2정도만 신고되어 있습니다.
> > 만약 법적으로 넘어갈 경우 약속한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요?
> > 여러가지 질문에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제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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