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4 17:09

안녕하십니까?
저의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호소할 때가 없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최근에
3년 6개월을 근무했던 회사에서 타의에 의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하의 사업장이라서 의료보험증도 없고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밀린 급여 2개월 분에 대하여 사장님께
꼭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의 사인과 회사인감으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각서의 경우에 혹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저희 사장님은 5인이하의 사업장의 퇴직금 규정은 없다며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저는 돈을 받으려는 욕심보다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알려드릴 말씀은 신고급여와 실제급여 내역이 달려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저희는 급여신고를 충실히 하는 않아서 제가 받는 금액의 3/2정도만 신고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넘어갈 경우 약속한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요?

여러가지 질문에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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