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4 10:47
안녕하세요 임병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송을 할텐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느냐하는 질문은 답변자로서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원고이든 피고이든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거)를 얼마만큼 충분히 입증하느냐가 곧 소송의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귀하가 해당기간만큼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준비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귀하의 주장에 반론하는 자료를 입증한다면 이를 재차 뒤엎을 자료(증거)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었다면 관할 공단에서 피보험(연금)가입확인서를 발부받아 첨부하면 더할 나위없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직정 작성한 경력증명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자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경력증명서는 '사실대로'기입된 것으로 일단 단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실대로'기입된 경력증명서를 스스로 뒤엎는 증언이나 증인을 첨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에 반대한다면 불가피하게 근로자측에서도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인이나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같이 일했던 동료가 아니더라도 귀하의 재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가급적 업무적인 상황에서 만났던 사람)의 진술서나 증인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3. 민사소송과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18,19번 자료 <법률실무 1,2,3 - 가압류,본안소송,강제집행>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병철 wrote:
> 사이버 로펌에서,김동언 변호사님의 소개로,이 사이트를 알게되어서,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처음부터 일목요언 하게,글을 올리겠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제가,1994.5월 부터1997.3.31일 까지 어떤 자영업자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그런데,실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1996.1.6일 부터1997.3.31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 초기에서,제시한1994.5월 부터1997.3.31까지는 경력증명서상 으로만 일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분명희,제가 연속적으로 일한적이 있으므로,관할 근로감독관에게,퇴직금미지급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 어느날,사업주,본인,근로감독관이 한자리에 모여 사실증명을 하였는데,사업주가 저는 연속적으로 근로를 한적이 없다고,근로감독관에게,보고 하였습니다.증인으로는 현재 그 식당 종업원으로 있는 사람들(그 당시 저와 같이 일하였던,근로자두분이 제 의견이 허위라는 증명서를 근로감독관에게,제출하였습니다.)이,당연희 가재는 게편 이라고,제 의견이 묵과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 정말 제상황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저 한데,증거가 될만한 자료로는 1995.5월부터1997.3.31일 까지 근로를 했다는 경력증명서(사업주의 도장날인이 확실하게 찍힌증명서)가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은 제가 연속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는 증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제가,퇴직금을 못받게 된다고 합니다.경력증명서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
> 제가 정작 나쁜마음 먹으면,경력증명서상으로는 1994.5월 부터1997.3.31일 까지 근로한 경력증명서로,대항을 할 생각까지 마음먹고 있습니다.또,근로감독관 말도,불만이 많은것이 분명희,법적으로 마지막으로 근로한지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도,제 의견은 묵과되고 말았습니다.또,제가 실제 연속적으로 일한 기간하고,경력증명서상에서,근로한 기간이 어긋나므로,퇴직금을 받을 명분이 없다고 합니다.지금 제입장은 같이 일하였던 근로자두분이 제 의견은 허위라고 하였으므로,저한데,증거 자료로 채택될만한 것은 오로지 경력증명서 밖에,없습니다.과연 이것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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