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4 22:50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서 제출과 수리거부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서 38번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3월6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최소한 4월5일경까지는 재직을 하시는 것이 낫을 것 같습니다.

그이후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어찌되었건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거부행위와 무관하게 법률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이후 근로자로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2.
위로금에 대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약속되지 않은 이상 이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약속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자가 반전시키지 않는 이상(지급하기로 약속했었다는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지급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퇴직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싯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는 당사자간의의 자률적 해결에 주력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최고장을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등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wrote:
> 안녕하세요?
> 작년 12월에 회사에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준다고 해 사표를 냈습니다.
> 그때 저말고도 세명이 더 사표를 내 회사운영상 문제가 있어 석달동안
> 더 있는 조건으로 저는 3월에 사표를 내기로 했습니다.
> 물론 그때 중간에 관리자들이 저대신 대표와 이야기를 했고 누가 퇴직을
> 하든 위로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문서상으로 남은 것은 없지만)
> 그런데 열흘전에 사표를 냈더니 대표가 그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자기가 죽으면 모를까 절대 사표 처리 안해주고 휴직으로 처리하겠답니다.
> 물론 퇴직금과 위로금 지급도 할 수 없다는군요.
> 저는 이 회사를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 사표에 명시된 대로 3월 25일까지만 출근하고 (사표제출일 3월 6일)
> 안 나올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 아울러 퇴직금과 위로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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