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6 17:12

안녕하세요 이영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인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합리성, 동종의 사유 또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징계양정의 합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비록 관계공무원과 술자리를 갖는 것 등 근로자의 해당행위가 사회통념상으로나 회사내부규칙상으로나 합리적인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수준이 뇌물공여나 금품수수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단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일어난 일이라면 그 이유만을 이유로 해고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96구27690, 1997.11.18)

전에도 귀하의 경우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전에는 회사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특정근로자는 경징계하고 일부 근로자는 해고 등 중징계를 하였다면 이것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이다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준 wrote:
> 저는 "갑"가구조합의 지방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잘 알고지내던 조합원 "을"의 연락을 받고 퇴근후 장소A에 갔습니다.
> 그 곳에는 거래관청 직원 "병"이 조합원"을"과 함께 식사와 술을 하고 있었고 제가 도착하자 조합원 "을"이 제게 30만원을 주며 거래관청 직원 "병"과의 다음 술자리를 부탁하며 가버렸고 저는 거래관청직원"병"에게 조합원"을"에게서 받은 돈 30만원으로 술을 사주었습니다.
>
> 당시에도 저는 평소 이러한 행위가 묵시적 관례임을 알고 있었지만 작년말 대규모 인사이동시 제가 근무하는 "갑"가구조합의 지방사무소 상급자"정"이 위 행위를 문책하려하자 접대사실을 인정 사표를 제출하려 했으나 주위 동료,다른 상급자,거래관계에 있는자들이 모두관례이니 크게 문제 될게 없다하여 사표를 보류하다 상급자"정"으로부터 서울 본사에 고발조치후 2번의 인사위원회 소집 심사결과 위 사실를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
> 그 결과 실업급여등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저는 지금 부당해고건으로 재판을 준비중입니다.과연 이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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