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5 15:42
저는 "갑"가구조합의 지방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잘 알고지내던 조합원 "을"의 연락을 받고 퇴근후 장소A에 갔습니다.
그 곳에는 거래관청 직원 "병"이 조합원"을"과 함께 식사와 술을 하고 있었고 제가 도착하자 조합원 "을"이 제게 30만원을 주며 거래관청 직원 "병"과의 다음 술자리를 부탁하며 가버렸고 저는 거래관청직원"병"에게 조합원"을"에게서 받은 돈 30만원으로 술을 사주었습니다.

당시에도 저는 평소 이러한 행위가 묵시적 관례임을 알고 있었지만 작년말 대규모 인사이동시 제가 근무하는 "갑"가구조합의 지방사무소 상급자"정"이 위 행위를 문책하려하자 접대사실을 인정 사표를 제출하려 했으나 주위 동료,다른 상급자,거래관계에 있는자들이 모두관례이니 크게 문제 될게 없다하여 사표를 보류하다 상급자"정"으로부터 서울 본사에 고발조치후 2번의 인사위원회 소집 심사결과 위 사실를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업급여등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부당해고건으로 재판을 준비중입니다.과연 이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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