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6 15:55

안녕하세요 김가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리해고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사용자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할 경우, 정리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집단해고)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일부양도'에 해당하는바, 어찌되었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정리해고를 하기위해서는 정리해고의 사유만 타당하다고 해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서 21번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며(근로자대표와 60일전에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부당한 정리해고로 보아집니다.

2. 임대인의 고용승계에 대해
사업의 전부양도인경우, 인수인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를 지지만, 사업의 일부양도인 경우, 인수인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법원판례입니다.

3. 임금의 일부공제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법령 또는 (노조와 체결된)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일부공제는 세법등에 따른 세금과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공제될 수 있는 것이며 회사자체 사규를 들어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령과 노조와의 합의에 의해서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뤼되시길...

김가원 wrote:
> 질문1)
> 7명이 근무하는 오피스텔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최근 사업주가 지하의 주차관리 파트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으며 임대한 후에는 임대인이 직접 주차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현 사업주가 주차 관리원 2명을 30일전에 예고후 해고 하였음.
> 이럴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와 임대인은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요?
>
> 질문2)
> '99.10.1 직물업체에 입사하였으며 상여금 200%를 설, 추석에 각각 100% 지급하면서 월급봉투에 일부금액을 가불금이라고 표현하고 1년미만으로 근무후 퇴사시 이미 지급한 상여금(가불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시 법위반여부? (입사시 1년미만 근무시 가불금을 공제한다는 말은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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