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7명이 근무하는 오피스텔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최근 사업주가
지하의 주차관리 파트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으며
임대한 후에는 임대인이 직접 주차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현 사업주가 주차 관리원 2명을 30일전에 예고후 해고 하였음.
이럴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와 임대인은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요?
질문2)
'99.10.1 직물업체에 입사하였으며 상여금 200%를 설, 추석에 각각 100% 지급하면서 월급봉투에 일부금액을 가불금이라고 표현하고 1년미만으로 근무후 퇴사시
이미 지급한 상여금(가불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시 법위반여부?
(입사시 1년미만 근무시 가불금을 공제한다는 말은 들었음)
7명이 근무하는 오피스텔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최근 사업주가
지하의 주차관리 파트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으며
임대한 후에는 임대인이 직접 주차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현 사업주가 주차 관리원 2명을 30일전에 예고후 해고 하였음.
이럴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와 임대인은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요?
질문2)
'99.10.1 직물업체에 입사하였으며 상여금 200%를 설, 추석에 각각 100% 지급하면서 월급봉투에 일부금액을 가불금이라고 표현하고 1년미만으로 근무후 퇴사시
이미 지급한 상여금(가불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시 법위반여부?
(입사시 1년미만 근무시 가불금을 공제한다는 말은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