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6 14:31

안녕하세요 궁금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동법 제110조를 통해 5년이하의 징역또는 3000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씁니다.

이러한 처벌내용은 형법 제260조보다도 강한 벌칙을 적용시키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 "살람으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업무현장에서의 폭행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행위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주 본인과 사업경영담당자(이사 수준)뿐만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자에 관한~~자'란 과장, 부장 등 형식적 직급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노무관리, 업무명령 및 지휘감독권의 행사 등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3. 우선 폭행행위가 근로문제와 무관한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경찰서에 형사고발하는 것이 맞겠지만 근로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노동부에 고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해자를 노동부에 형사고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군요. 어짜피 폭행 등 극단적인 가해행위가 발생한 속에서 근로자도 더이상 재직할 의사가 없을테니까 굳이 회사측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을 것이고 고발을 해두어야 회사측에서도 당사자간 합의에 그나마 성실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 고발장은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식의 제한없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발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상당유형 코너를 방문하시면 33번 사례에 <진정서 작성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남 wrote:
> 저는 회사 입사 2개월째인 지난달 2월 19일 회사내에서 간부2명(과장급)과 간부동생 1명(군인) 총 3명에게 집단 폭행(4주 진단)을 당했습니다. 그리구 현재(3월 15일)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체 병원에서 3월 10일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날 저의 처와 동생이 가해자측이 합의보자하여 회사로 찾아갔어나 관리 이사가 회사나올 필요도 없고 합의도 볼수없다 하여 그냥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원치료중입니다. 저의 경우에 회사와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이글을 보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가해자 2명은 관리이사 친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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