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6 14:05

안녕하세요 대구시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할 경우, 1)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정당한지,2) 해고를 하고자하는 날 30일이전에 이를 예고하였는지를 따집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따라 부당한 해고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30일전에 예고되지 아니한 해고(정당한 사유이건 부당한 사유이건)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업무량감소 또는 기구축소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공평한 기준에 의거 감원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세 매일매일 일용으로 고용되는 소위 '일용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무하는 날의 소정작업이 종료되어 퇴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등 동 근로계약의 갱신이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용형태로서 일정한 기간이상을 사실상 계속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상요근로자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것인바, 이러한 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에 3개월 이상을 계속근로한 이후에는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해고)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만 합니다.

4. 동 해고를 예고하는데 있어 건설공사 준공예정일 등과 같이 두리뭉실하게 확정되지 아니한 날에 의하여 예고할 수는 없는 것이며 반드시 역일로 정한 해고일을 명시하여 해당 일용근로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예고해야 합니다.

5. 위와같은 해고예고기간(30일)을 지켜 해고를 했다면 사용자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고 보지만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는데 하자가 있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못한 댓가로 해당근로자에게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해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 노동자료실에서 15번자료<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대구시민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건설현장에 일용노무자로 근무하다 전월에 사용자측의 요구(일의종료예상)
> 에 따른 인원 감축에따라 다니던 현장을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 이럴때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상책(해고수당등)을
>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있다면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자세한 설명블 부탁 드리며, 봄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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