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7 21:15

안녕하세요 이성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항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2항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사례처럼 사직서 제출이 회사측의 강박과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만약 일정한 정도의 강요와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정이 어찌되었건 근로자가 서명한 사직서를 되돌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어찌되었건 서명한 행위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해당 서명행위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어떤식으로든 밝혀야 하는 것이니까요..

아울러 각종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강박과 강요에 의한 사직과 관련, 당사자가 적극적인 이의의사표시(반발, 항의 등)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요된 사직이라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수용한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기관에 회사측의 조치가 강압에 의한 것이다 라는 점을 입증시킬 책임은 이를 제기한 근로자측에 있으니까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호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의 회사 문제가 아닌 같은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문의가 들어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이렇게 대신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참고로 이 회사는 노조가 없는 상태입니다.
> 경기도 이천의 00 전자는 2월말경(정확한 일자는 모름) 총무과 소속인 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약 3명)을 강제 사직을 시키고 용역회사로 입사케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월 중순경부터 식당을 용역화 한다는 소문은 있었으나 회사는 갑작스레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무작정 사직서에 도장을 찍어라고 하여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퇴직사유에는 본인들이 기술하지않고 회사에서 개인
사정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합니다.
> 아직까지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고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합니다. 물론 급여 수준도 종전보다 저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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