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7 09:20

안녕하세요 서현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대출금과 퇴직금
결론적으로 아버님의 대출금과 어머님의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실업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에서는 실직자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대출금신청인(수령인)은 아버님은 관계는 이는 아버님과 대출기관의 문제에 국한됩니다.

더우기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야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직접행한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인 임금(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의 수령주체는 어머님 자신이기 때문에 어머님 이외에 비록 친족이라하더라도 이를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2.적금과 퇴직금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10만원씩 공제하여 임의적으로 퇴직금명목으로 적립하였다하더라도 그 행위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이며 매월급여에서 10만원씩 공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다만 법령이나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야을 통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단서조항은 예를 들어 세법등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거나 재형저축금을 공제하는 것,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등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며, 여하한 명목으로도 (설령 근로자가 동의했다하더라도) 임의적인 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를 금하는 것입니다. 바로 귀하의 어머님의 경우와 같이 임의적으로 법령에 위반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이를 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의 근로기준법 제42조가 제정된 것이지요. 따라서 공제행위 자체가 불법일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또는 그 수준보다 상회한 퇴직금제도라면 법적인 하자가 없지만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제도의 수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제로를 정한 자체도 불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방적으로 임의의 금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자체, 법정수준이하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자체가 불법입니다.

3. 휴업등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제로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한 경우, 1)먼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휴업기간만큼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2) 이 지급된 휴업수당의 내용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불한 금액의 2/3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아 사용자가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씀드려 평균임금이 100만원이 근로자 5명을 1개월동안 휴업시켰다면 사용자는, 1)먼저 근로자들에게 해당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70만원씩 350만원을 지급하고 2) 근로자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노동부에 청구하면 3) 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된 휴업수당 총액 350만원 중 2/3인 233만원을 사용주에게 지원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350원을 보충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를 위한 제도이죠. 결국 사업주는 350-233만원=120만원만 손해보는 셈이되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러한 과정중에 있어서 사용자가 약간의 장난(?)- 근로자에게 실제지급한 휴업수당은 적고 노동부에 신고한 금액은 많고-을 한것 같은데, 이는 사용자가 부당이익금을 수령한 것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수령한 휴업수당이 법에서 정하는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만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현옥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저희 어머니의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포항 오거리에 위치한 갈비집에서(89.11.26 ~ 99.5.23) 9년6개월동안 일을 하셨습니다.그 갈비집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고모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입니다.시골에 있는 저희 가족에게 아버지의 고모께서는 살집을 제공해 줄테니 포항시내에 나와서 일을 도우며 살라고 하셨습니다.저희 가족은 아버지 고모의 권유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모께서는 퍽하면 저희 가족에게 나가라고 핀잔을 주셨습니다.그렇지만 저희는 형편이 좋지 못해 살집을 구할수 없어서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식당은 99년 5월 23일 부터 확장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저희는 식당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그러나 최근 99년 11월에 아버지의 고모께서는 저희에게 또 나가라고 했고,저희는 참다 못해 그 식당을 나왔습니다. 나온후 몇차레 퇴직금에 관하여 말해 보았지만,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1월27일날 포항지방노동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99년에 실직 하셨어 포항 공단에서 대출을 500만원 받았습니다.그 대출의 보증인이 바로 식당 주인인 아버지의 고모입니다.대출과 보증에 관해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고모께서 다 알아서 하셨고,어머니께는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어머니가 퇴직금을 요구하자 아버지의 고모께서는 대출금 500만원을 빼고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월95만원씩 받으시다가 98년 3월경에 95만원에서 10만원은 적금을 부어서 몫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어머니를 포한함 몇몇은 85만원을 받았고,나머지 몇몇은 형편이 어려워 그냥 95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적금을 부을 당시 퇴직금 이라는 말도 한적이 없으면서,이제와서는 그 적금이 퇴직금 이였다고 주장합니다. 2월9일 노동부에서 불러 저희는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 적금이 퇴직금 이였다고 주장했고,그 당시 저희는 친척이여서 안했지만 나머지 종업원들은 다 동의한 문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그 문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확장공사 하면서 모두 버렸다고 얼버무렸습니다.그리고 그 식당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장공사 당시 고용안전지원금 이라는 돈이 나왔는데,1인당 44만원 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아버지의 고모께서는 그돈을 다 주지않고 개인별로 30~40만원으로 모두 다르게 지급 했습니다.저희 어머니는 10년 가까이 그 식당에서 집을 제공 받는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을 하였고,월급도 5만원 이상씩 적게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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