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산재보상법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거보험료(최고 3년간)소급,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부과되며, 신고 태만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2. 고용보험
97년 이전의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그 이하일 경우, 가입여부는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3. 의료보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연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은 당연 적용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로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체납처분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강제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4. 국민연금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연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당연 적용 사업장에 서 고의적으로 신고를 기피, 누락 또는 지연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5. 각 사회보험 관련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며 직장의료보험은 관할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각각 관장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종희 wrote:
> 안녕하세요.부천노총 사이버 법률상담 관계자님!
> 국민4대호험에 관해 상담좀 드리겠습니다.1995년 부터1997년 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였는데,상시 근로자9인 이었습니다.이당시 회사에서,산재,국민연금,직장의료보험,고용보험을 사업주 마음대로 가입하지않아 근로자들이,아무런 혜택을 못받았습니다.이 상황에서,법률적으로 사업주에게 어떠한 재재를 강행할수 있는지요.또 4대보험 부서별로 신고처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