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6 11:35
안녕하십니까? 법률상담창구에 처음 인사드립니다.비교적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같아,문의 드립니다.
어제 15일에 제 삼촌이 양천구 신정동의 모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하셨읍니다.같이 작업하던 동료가 목격한 바로는,철근 작업을 하다가,미끄러운 바닥에 뒤로 넘어지셔서 그 자리에서몸을 떠시면서 사망하셨다 합니다.소위 뇌진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사체 검안을 해본 의사는 CT촬영결과 사진만으로 볼 때,뇌진탕이 아니라 ,작업시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 뇌에서 혈관이 터진 것이라고 판정을 내렸읍니다.그래서,검안서에 '병사'라고 적어 놓았읍니다.평소에 건강하셨고,작업현장에서 목격한 동료직원의 진술에 의하면,분명히 '사고사'인데,건설회사측에서는 '병사'로 몰아가서,합의 시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려 합니다.법률에 대해 문외한인 제 가족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이와 비슷한 선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읍니다.지금 장례절차를 앞에 두고,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할까요?남아 있는 가족을 위해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또 한가지 삼촌이 일하시던 회사는 00건설의 하청회사인데,그 회사의 안전과장이 말하길,회사가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원청회사인 00회사에서 산재혜택을 받으라고 하는데,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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