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8 09:08

안녕하세요 신상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 모두가 가벼운 주제가 아니군요.
이렇게 무거운 주제에 대해 이곳 공간을 통해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회사와의 단체협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에 대해 간단히 입장을 밝힙니다.

1. 전임자문제
전임자문제는 노동법부칙제6조때문인가요... 이 조항은 법제정이후 새로이 결성된 노조에 대해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악소조항입니다. 이러한 조항때문에 법제정이후 설립된 신규노조들의 경우, 전임자을 달라라고 주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규노조 중 많은 노조가 법에서 정하는 것과 달리 전임자를 확보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론적이라 말씀하셨지만) 힘의 관계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힘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지는 것에 주력함과 동시에 사용자를 잘 설득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힘으로만 밀어부치는 것이 아니라 노조전임자가 있으면 회사가 편한 것이지 노조가 편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사업주를 달래고 얼리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사실 노조전임자가 있음으로써 회사는 사원들내에서 발생하는 비공식적,공식적 의견들을 수렴할 창구를 회사의 현행 노무담당 부서와 별도로 또다른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이를 원만히 활용한다면 회사내 사원들과의 인화단결과 업무능률향상에 이받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사관계를 대립적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먼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사관계가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되고 때로는 노조가 회사의 발전에 앞장서서 나설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용자를 안심시키는 지혜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2.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문제
굳이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달라라고 애걸복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전적으로 달라붙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힘에 부치는 사항을 단위 개별노조가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리는 아닐까요.
그리고 명분상으로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우선 노조가 한발 접고 꿀려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따내기 위해서는 다소 억지를 써야하는 구차함도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안절부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도 법에서 금지하는 것이니까 법을 지키는 의미에서 감수하겠다, 회사도 법을 지키는 의미에서 위법한 사항인 어떠어떠한 것은 수용해라라고 당당히 주장하는 것이 명분상으로도 맞다고 판단됩니다. (아시는 바이겠지만, 많은 노동조합의 단협에서도 이를 인정받는 노조는 드물며, 실제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수당 또는 위로금 등으로 해서 쟁의기간동안 손해본 임금수준을 조금이나마 보전받는 방법을 선택하고 잇씁니다.)

3. 취업시간중의 노조활동 허용범위
이부분은 최대한 따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조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노조원 또는 간부의 활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노조간부와 조합원이 회사의 편익을 받아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따내면 따낼수록 조합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부분은 최대한 따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이라지만, 이를 밑바침시키는 것은 조합원들의 단결력과 활성한 노조활동입니다. 힘이 있어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듯이 조합의 힘을 밑받침시키는 노조활동부분과 관련한 단협사항은 때론 임금 몇푼을 양보하는 한이 있어도 이는 최대한 따내야 타결이후의 왕성한 노조활동을 기반으로 다음년도 교섭을 힘있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이 누릴수 있는 업무시간중 노조활동은 우선 기본적인 사항(총회나 월1~2회의 조합원 교육시간)만 확보하는 선에서 양보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노조간부의 업무시간중 노조활동은 가급적이면 많이 따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측입장은 조합원전체가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양보하는 듯 하면서 간부활동시간 만큼은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상담이라기 보다는 조언 수준에서 답변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노조의 현재 역량상 요구수준이 무리한 것은 아닌지, 현재의 노조역량을 조금이라도 높힐 수만 있다면 따낼 수 있는 것인지 등 지금까지 교섭해온 결과를 놓고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바였습니다. 혹시나 위와 같은 답변이 노사화합주의로 치우치라는 의미로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상명 wrote:
> 이번에 단협을 합니다.
> 회사의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경제논리와 조합의 회사와의 힘의 균형이라는 대등한 지위확보라는 논리로 얘기하고 있지만 쉽지 않군요
> 특히, 전임자에 대한 처우문제(요상한 법조항 때문에 입장이 애매하군요)
>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문제,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 허용 범위가 쟁점입니다.
> 어떻게 논리와 자료를 준비해야할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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