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7 16:12
청소년수련관에서 강사로 20개월 근무하고 최근 수강생이 줄어들어 폐강됨에
따라 퇴사하였으며 19개월동안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나 퇴사직전 1개월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시에서는 퇴직금이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함
(수강생이 적어도 기본급으로 50만원은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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