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7 21:21

안녕하세요 정다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정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35번자료<퇴직금 자동계산프로그램>을 받아 계산하시면 되고 또는 홈페이지 노동OK상담유형코너에서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통상임금산정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상담유형코너에서 37번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다은 wrote:
> 모대학의 수영강사로 근무중이며 구두상으로 시급11,000원을 정하였으며 근로시간은 성수기때는 7시간 , 비수기때는 5시간 정도이며 수강생 수에 따라 근무시간은 유동성이 있음.
> 퇴사할 예정인데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까?
> 평균임금은 32,000원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통상임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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