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7 16:03
모대학의 수영강사로 근무중이며 구두상으로 시급11,000원을 정하였으며 근로시
간은 성수기때는 7시간 , 비수기때는 5시간 정도이며 수강생 수에 따라 근무시간은 유동성이 있음.
퇴사할 예정인데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까?
평균임금은 32,000원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통상임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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