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1 16:1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6개월 인턴이라는 조건으로 근무했었습니다.
턱없이 적은 급료와 일의 특성상 잦은 외근과 야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다녔던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언젠가는 정사원이 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회사를 지원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저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소속되어 있던 팀에서 나와 원래 하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일을 맡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자신도,하고 싶지도 않다고 거절했지만 사장은 면접할 때부터그 일의 적임자로 내정하고 저를 사원으로 뽑았기 때문에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고 은근한 협박과 회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복귀할수 있을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그 일을 맡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약 1개월 후 회사쪽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잘 할 줄 알았더니 기대에 못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1주일 안에 나가줄 것을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근무조건으로 입사한 이상 큰 손해를 입히거나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그 근무기간을 채워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인턴은 아르바이트와 같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니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쪽의 답변이었습니다.
회사에 미련은 전혀 없지만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쪽이 노동법을 어긴 것이 맞는지 알고 싶으며 만약 법적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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