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1 13:48
안녕하세요. 부천노총님

취업규칙을 실고할려고 하는데.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회사에서 작성을 한후, 그냥 관할노동관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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