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5 12:5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부예규 제327호에서 정하는 <임금산정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의 예시>에 의하면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근로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해 급식비로써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이나 급식비는 임금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급식비로 10만원을 받는다면 이는 당연이 임금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답신 감사합니다. 급여가 100만원이고 식대 보조는 10만원으로 나오는데, 식사는 정해진 식당에서 하여왔습니다. 그 회사 퇴직을 할 때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현재 모든 보험관계나 서류 상으로도 정리는 됐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상여금도 입사일 기준으로 날짜 수에 비례해서 주는 등 짠 회사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7일 임금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식대를 내라니 , 이제는 그 동안의 임금도 요구할려고 합니다. 그 회사 규정이라며,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경리 담당은 그러던데, 저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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