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6 11:11

안녕하세요 이미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단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서 사직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씁니다.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사직하라고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이른바 무기근로계약은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합당한 것으로 됩니다.

2.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이면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어떤식으든 5인이상의 사업장이면 해당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3.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재고용하는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차후 몇년후에(3~4년후에) 실제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를 주장하여 토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차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직-재입사시켰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여 "1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향후 매년 채용은 보장한다"는 요지의 합의서나 약속증서는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지의 합의서나 약속증서는 그 내용 중 "매년 채용은 보장한다"는 부분은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되지만 앞부부인 "1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계약이므로 차후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22조 " 이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해 wrote:
> 초등 학교 급식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직원은 학교 자녀의 학부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월이면 1년인데, 1년이면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4월에 퇴직할것을 통보 받았습니다.(원하는 경우 8월에 다시 취업하라고 합니다.)
> 지금 같이 일하는 다른 분도 몇달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 계속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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