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2 16:49
제동생은 근로자가 3명인 가스집에서 배달도중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식물인간상태입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보상받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민사로 소송을 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으로 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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