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3 10:14
안녕하세요?
너무 어이 없는 일이라서 경황이 없습니다.
노동부 WORK-NET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하던 1달 보름 되었습니다.
취업자 나이는 58세이며 취업처는 개인병원 청소부이었습니다.
들어갈때는 정규직으로 취업하였지만 지금까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등
가입을 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2000. 3. 22.에 옥상에서 빨래를 널던중 옥상의 화단 벽돌이 무너져
두다리 발목이 끼어 부러지는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그병원(취업처)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저는 보호자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제의료보험증을 가져오라고 하니...
또한 소소한 비용은 부담하기를 청구하니 어찌 해야 할까요
산재처리를 할려면 보호자가 해야 할일이 무엇인가요?
바쁘시지만 빠른 메일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놀라고 서글픈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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